같은조 근무자 2명 소환…현장 내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조사를 위해 동료 근무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A씨의 같은 조 근무자 B씨 등 2명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 당시에도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결착했는지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안전 장비의 작동 상태, 공사 현장의 평소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환할 대상을 추려 조사한 뒤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의 B씨 등과 함께 3인 1조로 근무했다고 한다”며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씨가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 중이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각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상당한데, A씨는 복층 구조로 된 6층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고가 난 6층을 비롯해 동종 공정이 이뤄지는 구역에 대해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 외 다른 구역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배관 연결 작업을 하는 구역에서는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며 “안전 점검을 완료한 뒤 노동부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신청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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