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완화함에 따라 과세 인원이 70퍼센트(%)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현 정부 감세 기조에 따라 극소수 주식 부자만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 기준) 주식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으로 총 1만3368명이었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161명(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이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가면 과세대장 대주주가 9207명(1만3368명-4161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감소율이 68.9%에 이른다.
이는 정확히 현 정부가 취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된 대주주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극소수 주식 부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이유로 주식 부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연말 주식시장 수급교란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특성 집단만 이익을 보는 감세라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으며 이들은 총 7조2585억 원, 1인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한편 이들이 낸 세금은 총 1조7261억 원이었다. 1인당 3억14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했다. 양도차익의 23.8% 수준의 세금을 평균적으로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9200여 명의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 배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당초 지난 22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전날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느닷없이 입법예고하면서 당초 양도세 기준 유지 입장을 갑자기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현 정부의 “표면적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야당에는 입법 예고 후에야 일방 통보됐다. 정부가 공언한 ‘여야 합의’가 무시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최 후보자 작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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