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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러 곳으로 분산돼 안내되던 자살예방 상담·신고번호가 109로 통합돼 운영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내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확대=내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원수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가구)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4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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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내년 1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이 기억하기도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 109로 바뀐다. 자살예방, 정신건강, 청소년 등 분산돼 안내되던 자살예방상담은 109에서 모두 전담해 수행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내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올해 0세 매월 70만원, 1세 매월 35만원에서 더 올랐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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