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최저 1.6% 금리로 융자가 지원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도 상향된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전세 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 등 융자제도부터 청약까지 자녀를 둔 부부를 우대하는 정책을 대거 시행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가구와 전세자금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대출은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출생 후 2년 초과) 0.1%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받은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1명당 0.2%p 금리가 우대되며 특례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첫째를 출산한 후 2024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하면 우대금리는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5년 연장된다.
주택 구입자금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4억6900만원)을 갖춰야 한다. 최저 1.6%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가구에게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 주택 보증금을 3억원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소득이나 보증금에 따라 1.1~3.0% 금리로 4년간 지원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한다. 대출 만기를 5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대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출산하면 1명당 0.2%p 금리가 인하되고 특례 기간도 4년 연장된다.
그동안 결혼한 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 제도와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 여부를 떠나 특별공급청약이 가능하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며 이중 공공분양(뉴 홈)의 경우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의 물량을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한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분양 모든 특별공급 때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는 추첨제도 신설된다.
상반기 중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늘어난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청약 때도 부부가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 될 경우 기존에는 모두 무효 처리 되었으나 3월부터는 먼저 신청한 1건은 인정받게 된다. 민간 주택 일반공급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가점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청약 조건이 불리해져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별 신청이 허용되면서 신혼 부부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도 바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을 상대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7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이익 금액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졌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111개에서 67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부터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과세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 이자율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3%에서 4.5%로 상향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새 상품으로 자 동 전환 가입된다. 청약 당첨 후에도 예금 통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을 허용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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