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올해 4월 국회를 통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국정과제)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만4053건으로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9년 8.6%, 2020년 47.7%, 2021년 73.4%, 2022년 64.4% 등 2년 전부터 과반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개정법 시행으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703만가구에서 717만가구로 확대되며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국정과제)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자진신고 활성화 등으로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이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24년 10월25일 병원, 2025년 10월25일 약국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달에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만 4건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앞으로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해에도 금년에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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