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에게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9일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에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581개사)가 존재하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반부실화 방지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나 금리감면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해당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금융사에 연락해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적극 협조하면서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