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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신한투자증권 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이투데이 조회수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가 무차입 공매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과 신한투자증권이 불법공매도 세력의 창구라는 루머에 대해 점검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해당 의혹과 불만이 지속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LP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거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공매도 관련 루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더불어 해당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 중이며, 공매도가 금지된 11월 6일부터 동월 10일까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 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은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 공매도가 늘어났던 것은 공매도 금지 직후 발생한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당시 ETF 호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LP 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통상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를 매수하면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더불어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 접근도 제한돼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증권사들이 LP 기능을 수행하면서 헤지 목적 공매도를 통해 얻는 수익은 1~10월까지 0.0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LP 공매도는 수익 기반이 아니다”라며 “LP로서 활동하면서 운용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또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인 9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매도 거래량은 코스피 5360억 원, 코스닥 2401억 원이었으나 공매도 금지 후인 11월 6일부터 이달 20일까지는 코스피 235억 원, 코스닥 224억 원으로 각각 95.6%, 90.7% 급감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일각에서 제기 중인 신한투자증권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신한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와 애니젠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일인 11월 8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이 5000주에 불과했고,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10월 12일 애니젠에 대한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

금감원은 “11월 8일 신한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나온 SK하이닉스 매수수량이 80만7000주였는데, 이 수치가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곡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더불어 이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주가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 탓에 하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 결과 의혹이 제기된 11월 14일 이전 60일간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고, 위탁매매 공매도의 경우에도 10.7%로 타 증권사가 더 많은 주문 출회 비중을 차지했으므로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6~19일 중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 매도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 아닌, 이 전 회장의 분실한 신분증을 취득한 자가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확인했다. 해당 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현장점검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와전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훼손하는 루머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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