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이 사모펀드를 300억원 이상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전 지점장의 불법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지점장은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감봉 1명, 주의 5명 등 조처가 이뤄졌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63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4개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의무를 위반했다. 총 가입 건수는 207건이고 가입금액은 376억3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경남은행 전 지점장이 장모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차명주식거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혐의 등과 함께 기관경고 조처를 받았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경남은행 A부서에서는 3개의 사모펀드상품을 출시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63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94명을 상대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사모펀드의 상품제안서에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전략만 기재되고 다른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있었으며 부보비율 100%로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됐다.
A부서는 이 상품제안서를 활용해 중요사항이 누락 및 왜곡된 채로 영업점에 배포했으며 31개 영업점 직원들은 제공된 상품제한서를 통해 일반투자자 59명에게 총 59건(가입금액 119억3000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했다.
다른 사모펀드의 상품제한서에는 펀드자금의 60%가 투자되는 고위험 모펀드에 대해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본 사모펀드의 위험등급(3등급)을 ‘4등급(보통 위험)’으로 왜곡 기술했다. 또한 모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누락됐다.
A부서는 왜곡·누락된 상품제안서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요사항이 왜곡·누락된 채로 영업점에 배포해 펀드 투자권유시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40개 영업점 직원들은 일반투자자 101명에게 상품을 102건(가입금액 157억7000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해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다른 사모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바이어의 결제불이행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연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도록 왜곡 기재돼 있었고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B에 대한 정보 일체가 누락돼 있었다.
21개 영업점 직원들은 A부서에서 이 상품제안서를 받아 일반투자자 44명에게 45건(가입금액 97억2000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리스크에 대한 왜곡 설명, 프로젝트매니저 관련 정보 누락 설명 등을 초래했다.
또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투자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남은행 C지점에서는 일반투자를 상대로 사모펀드 3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경남은행에서는 PF대출 횡령에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혐의도 적발됐다. 경남은행 지점장 D씨는 장모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장모 명의의 수시입출금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제를 회피한 차명주식거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매매 규제, 실명확인의무 및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한 D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매매거래를 하면서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총 193회의 주식 매매거래를 했으며 매매 총액은 2억1330만원, 최대 투자원금 4080만원에 달한다. 주식 매매거래로 인해 7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
경남은행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지만 경남은행 6개 부점에서는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27건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