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계좌 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의 피해를 일부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피해자가 100% 부담하던 것에서 은행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진일보된 조치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관련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에서 사고 조사해 보상 비율 결정
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은행과 이용자의 과실을 따져 피해를 분담한다. 은행이 사고를 조사하여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예전에는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앱 설치로 피해를 본 경우, 이용자의 100% 과실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은행이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게 된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상 참여 은행
피해 보상 신청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등 19개 은행이 이 제도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이 피해 통장을 만든 은행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금감원에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서 수사기관의 결정문과 같은 증거 서류를 수집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도 포함된다.
한편,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11월 주요 은행들이 이상거래 910건을 탐지하여 총 2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 제도는 은행에 예방과 배상이라는 이중 안전망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배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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