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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냉동만두 등 국내산 열처리가금육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 검역위생 협상 절차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열처리가금육제품은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제품으로 해당 제품 수출을 위해 정부는 EU와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998년 협상이 중단됐다. 당시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EU 식품 당국의 우려를 샀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HACCP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를 개선하면서 식품위생과 가축방역 여건이 선진화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인정, 현지실사 수검,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 수출작업장 등록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
현재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22년 기준 2037만 달러 규모다.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에 수출되면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예상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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