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추진단 구성…83만7000개 전체 사업장 진단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2만명 전문인력 양성
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적용 2년 유예를 추진하기 위해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조 1조5000억원을 투입,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 가량을 선정해 컨설팅, 인력,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2024~2025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2024년 중 1조2000억원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종합지원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를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단체·산단 중심 지원 등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또한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할 예정이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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