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과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유럽연합(EU)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EU와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 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과 일본 등 총 2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정부는 EU와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열처리 가금육 수출을 위해 1996년 EU와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미도입되고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 충족이 어려워 1998년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HACCP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EU의 요건에 맞게 개선돼 정부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해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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