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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놓은 예탁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격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자세하게 공시된다. 그간 과도하게 낮은 이용료율을 적용해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예탁금 규모가 가장 큰 키움증권이 지난 10월 이용료율을 1%대로 인상한 데 이어 업계 1위 삼성증권도 0.4%에서 1%로 150%포인트 전격 인상을 결정하며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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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월 초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예탁금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으로 추후 증권매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 잔액(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51조 8624억 원에 달한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며 증권금융이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게 지급한다. 증권사는 이중 직·간접 제반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라 일컫는다. 은행과 비교하면 수시입출금식 통장의 이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탁금 이용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0곳이 2019~2022년 사이 예탁금으로 올린 수익은 2조 4670억 원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전체 이익의 약 24%인 5976억 원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올들어 합리적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지난 10월 ‘투자자예탁금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금투협회는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내년 초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증권사별 투자자예탁금 종류·금액별로 체계적으로 공시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위탁자와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장내파생상품거래 등 예탁금 종류에 따라 나눠 공시하고 금액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세분화해 표기토록 했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추이와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도 추가로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시스템에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률 등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공시시스템에 ‘자주 묻는 말’(FAQ)을 신설해 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겠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하반기 들어 예탁금 이용료율을 인상하고 나섰다. 키움증권이 지난 10월 0.25%대에서 1.05%대로 대폭 인상했고 상상인증권(0.1→1.05%), KR투자증권(0.25→1.0%) 등도 인상행렬에 동참했다.
대형사들도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오는 29일부터 예탁금 평균잔액 50만 원 이상에 대해 종전 0.4%에서 1.0%로 15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3개월 평잔 100만 원 이하는 2.0%, 100만 원 초과 0.75%로 인상했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여타 대형사들도 1%대로 인상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사뿐 아니라 대형사들도 인상율로만 따지면 100% 이상씩 올리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사의 자율적인 예탁금 이용료율 경쟁이 촉진돼 투자자 선택권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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