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특수목적법인 벤튜라 “응모주식수 미달로 매수 않기로” 공시
MBK, 조양래 명예회장 지분매입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 요청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발표 이전 선행매매 의혹 조사 요청할 것”
조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2심 결과도 주요 변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자신의 형제들과 손잡은 MBK파트너스의 공세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백기사’로 나선 조 회장의 부친 조양래 명예회장과 ‘큰집’인 효성그룹의 지분매입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 MBK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선행매매 의혹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MBK의 공개매수 특수목적법인 벤튜라는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 확보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응모주식수가 최소목표수량에 미달해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1931만5214주였으나, 공개매수 기간 응모주식수는 838만8317주로, 지분율 8.84%에 그쳤다. 당초 MBK는 응모주식수가 최소목표수량에 미달할 경우 한 주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MBK와 손을 잡았던 조현식 고문 측의 우호지분은 본인 소유 18.93%와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보유한 0.81%, 차녀 조희원 씨의 보유 지분 10.61%를 포함해 총 30.35%에 그쳤다.
조현범 회장 측은 본인 소유 42.03%에 조양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4.41%, 친인척 및 계열사 임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만 46.49%에 달하며, 여기에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효성첨단소재가 보유한 0.75%까지 더하면 총 47.24%에 이른다.
공개매수 기간 조양래 명예회장과 효성그룹의 지원으로 조현범 회장이 사실상 과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굳혔다는 관측이 시장에 퍼지면서 일반주주의 청약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성공했지만 MBK와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BK는 이미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들어 4.41%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MBK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해 추가적인 분쟁을 요구했다.
조 회장 측도 MBK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MBK 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발표 이전에 벌어진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앞으로 유사한 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전 불거졌던 조 회장 형제간 경영권 분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 1월에 2심이 열릴 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고령 등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를 받는 제도) 개시 심판의 2심 결과는 향후 양측 분쟁의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 심판은 조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자신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전량(23.59%)을 조 회장(당시 사장)에게 매각하자 조 이사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심에선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조 회장 측이 승리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조 고문과 조 이사장 측은 조 명예회장의 3년 전 주식 매각을 취소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거래된 23.59%의 지분이 원상복구되고 이 지분을 다시 받아든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조 회장의 경영권은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현식 고문 측이 자신이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MBK측과 손을 잡은 것은 조현범 회장과의 분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분간 한국앤컴퍼니는 오너 일가 분쟁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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