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단일 가격·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데다가, 대다수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 집계되지 않으면서 블랙아웃(대정전) 위험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력 시장을 다변화하고, ‘경매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매제로의 전환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전기요금 탈정치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로 11년 된 RPS 제도를 입찰 제도로 바꾸려는 준비에 착수했다. 현 RPS 의무이행 수단(자체건설·장기고정가격계약·현물구입) 중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입찰시장만 허용하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발전설비 입찰물량만을 통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부가 현 장기고정계약처럼 향후 20년 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내면,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하는 식이다. RPS 제도 종료가 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사라진다.
또한 발전량에 대한 개편도 진행 중이다. 현재 ‘하루전시장’ 단일 시장 체제를 ‘실시간 시장·예비력시장 ‘ 등을 추가로 개설해 전력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하루전시장 입찰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재생에너지는 하루전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요 발전원이 된 만큼 급전자원화 유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연료비 급등 등 가격 변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PBP(가격입찰제)로 전면 전환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급전지시에 따른 보상체계 등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 및 전력시장 개편이 섣부르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현 제도 및 시장구조가 비용 상승을 부추겨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RPS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구입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격이 안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RPS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제는 입찰제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감소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살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중 경매제를 채택하는 국가 비중이 높다. 통상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는 ‘FIT→RPS→경매제’ 순으로 나아간다. 가장 시장친화적인 제도가 경매제다. FIT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제도로, 재정부담이 큰 정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해외 주요 234개 국가 중 경매제를 도입한 국가는 116개 국가로, 49%를 차지했다. 2009년 22개 국가에 불과했던 경매제가 10년 사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장연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매제도가 사업자 입장에서 금융 조달 등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된다. 또한 경매제도가 도입되면 LCOE(균등화발전비용) 등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경매제 도입으로 보급속도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증거는 없다. 결국 경매제로 흘러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맞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종배 교수는 “RPS 제도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면서 경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가 될 때 기존 RPS 제도 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예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PBP로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지만, 결국 도매시장의 가격이 소매시장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금 전기요금(소매) 결정을 정치논리에 따라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가격기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인 규제 기구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RPS 제도가 중단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둬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RPS 보다는 경매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래도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 보상만 된다면 중간에 공기업(한전)을 거치지 않고 싶어 한다. 중간에 공기업이 있으면 현물시장 등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단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시장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그널 되도록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