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 총 26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IB 2개사(BNP파리바·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65억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BNP파리바가 충분히 인식·예견할 수 있었지만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해서도 BNP파리바의 공매도포지션․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 및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봤다.
아울러 HSBC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HSBC의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에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면서 “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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