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신한카드가 부정 결제로 의심되는 일부 고객의 ‘신한 더모아 카드’를 정지한다. 신한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데, 일부 고객은 5999원씩 반복결제를 이용해 한달에 포인트를 100만원 이상 쌓았다.
22일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890명은 약사 혹은 약사 지인·가족이다. 약사는 본인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가 자신과 지인, 가족 등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 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이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또한 신한카드는 고객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일부 고객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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