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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 맞다”…1심 판단 뒤집혀(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지휘·감독에 근로시간 선택권도 없어”

1심은 “종속적 근로자 아니다” 판단…관련 소송 영향 주목

타다 드라이버 기자회견
타다 드라이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타다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VCNC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타다 기사 A씨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 규정이 제공됐다”며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매주 운행시간과 운행조가 특정된 배차표를 배부받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서에 운행시간을 명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근무 수락 여부와 근무 시간을 결정할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쏘카)는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
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타다 차량. 2023.12.21 jjaeck9@yna.co.kr

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7월 1심은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타다 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5월 타다 기사 20여명은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쏘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보단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hee1@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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