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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 사진제공= KB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대표는 본안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게 라임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KB증권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12월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표측 대리인은 지난 15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박 대표는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며 “금융당국은 예상하지 못했던 라임 사태가 발생하고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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