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기준 ‘중국인’ 53%로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을 확인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을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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