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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의무 폐지, 전세사기 피해자 선지원 등 현안이 산적한 국회 국토위원회가 상임위를 한 번 더 열어 안건을 논의한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28일로 올해가 지나면 계류된 안건들은 사실상 폐기된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리츠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논의한다.
그간 실거주 의무 완화에 대해 첨예하던 여야 간 의견 대립은 지속적인 협의을 거치며 다소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야당은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 대신 ‘계약 당시와 입주 시점 금리 차이가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넘었을 경우’ 등 일반적인 상황을 담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퇴직·파산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정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위원회처럼 정부가 전문가를 구성해 판정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야당과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입장을 바꿔 처음에는 전세를 주더라도 차후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불연속적) 거주’를 허용해주자는 완화안을 내놨다. 피해위원회에 대해서는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고 증명 가능한 전세사기와 달리 실거주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된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여전히 ‘선지원 후구상’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큰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지원 후구상 방식은)우리 사회에서의 국민적 합의와 여러 권리보호장치를 뛰어 넘은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선을 넘지 않는 원칙 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리츠의 법인세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을 제외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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