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 25% 과세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형평이 중요하나 주식양도세는 조세정책측면도 있지만 자산간의 자본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달리)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양도세 기준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당시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며 여야는 각축전을 벌였다.
지난 14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선거 약 150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하는 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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