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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이 131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이었고,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 원),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3분기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우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보다 195만 명(10.5%)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 명(33.6%)으로 5년 전(722만 명)과 비교해 32만 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 원)은 5년 전(3647만 원)보다 566만 원(15.5%) 늘었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000명(6.4%)으로 5년 전(80만 2000명·4.3%)보다 51만 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으로 5년 전(1억 1522만 원)보다 1984만 원(17.2%)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5년 전(691만 명)보다 337만 명(48.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 원으로 5년 전(3092만 원)보다 193만 원(6.2%) 늘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금액을 업태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업이 29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6조 4000억 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2조 7000억 원) 등 순이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 원으로 5년 전(1억 7397만 원)보다 452만 원(2.6%)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 4174건, 부과 세액은 5조 3000억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유도 및 공정과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규모를 감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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