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소폭 오른다.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 상승한다. 정부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으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이 소폭 늘거나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은 올해보다 1248만원, 전국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168만원의 보유세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주택 공시가 0.57%, 표준지 공시가 1.1% 상승
2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 가운데 정부가 대표성 있다고 판단한 표준지 58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주택공시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올해 대비 0.57% 상승했다.
그 결과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인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5000만원에 잡혔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도 내년 공시가격이 171억7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7억5000만원으로 3.0%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내년 1.1% 상승한다. 상승 폭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절대 가격 대비 변동률)이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당 1억75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보다 0.7% 상승했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0.8% 높아졌다.
전국 1위 124억 주택 내년 보유세 1200만원 올라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 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보유세는 올해 4억3638만원에서 내년에 4억4887만원으로 1248만원(2.86%)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동에 주택을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은 올해 1억9582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793만원 늘어난 2억375만원의 보유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원세기 오너 일가의 이태원동 주택에는 올해보다 606만원 많은 1억9948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남동 주택을 가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내년에 318만원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위 10위에 속한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국 땅값 1위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내년 공시지가는 0.75%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액이 168만원 증가한 1억9900만원으로 추산됐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5억6719만원으로 올해보다 0.91%(512만원) 늘어난다. 충무로2가 집합건물(옛 유니클로 부지)의 내년 보유세는 전년과 동일한 3억7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값 4위인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의 내년도 보유세는 5774만원으로 1.24%(70만원) 오른다. 마찬가지로 명동의 VT코스메틱 명동점이 있는 부지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66만원(1.31%) 상승한 5122만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땅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내년도 공시지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땅값에 변동이 없거나 소폭 올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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