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가 적용돼 산정됐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필지가 증가한 58만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1.1% 상승했으며 이는 절대값 기준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폭이 가장 큰 상위 5곳의 변동률은 ▲세종 1.59% ▲경기 1.35% ▲대전 1.24% ▲서울 1.21% ▲광주 1.16% 였으며 하위 5곳은 ▲제주 –0.45% ▲전북 0.21% ▲울산 0.21% ▲전남 0.36% ▲부산 0.53%로 조사됐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가구를 선정했으며 주택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는데 이는 주택공시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변동폭이 가장 큰 상위 5곳의 변동률은 ▲서울 1.17% ▲경기 1.05%▲세종 0.91% ▲광주 0.79% ▲인천 0.58% 였으며 하위 5곳은 ▲제주 –0.74% ▲경남 –0.66% ▲울산 –063% ▲대구 –0.49% ▲부산 –0.47%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표준주택)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5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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