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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불공정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두 달 사이 2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검찰과 10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현재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10월(169건)보다 23건 늘어난 19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공동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2건에 1건을 더 추가했다. 공동 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2013년 도입됐다. 당국은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공동 조사를 비롯해 강제·현장 조사권,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거래소가 내린 시장 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10월(160건)보다 42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 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의 예방 조치 건수도 10월(398건)보다 118건 증가한 516건에 달했다.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을 심리하고 있다. 심리 대상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도 포함됐다.
조심협은 이와 함께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내년 1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 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에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심협 참여 기관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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