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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각 주와 7억 달러 지급 합의

이투데이 조회수  

에픽게임즈와의 1차 소송 패소 후 결정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앱결제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36개 주 법무장관과 소비자들에 7억 달러(약 9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30%에 반발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구글이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 측은 2020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결제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반독점 소송 1차 전에서 패한 구글에 대해 일각에서는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소송 결과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7억 달러 지급을 합의한 것은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앱마켓 사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2차 소송전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구글플레이 앱스토어가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7억 달러 가운데 6억30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이 조성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7000만 달러는 주정부의 과징금, 배상, 몰수 및 수수료 청구 소송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글은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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