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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읠라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공정위 지적에 ‘갑질 약관’ 자진 시정

데일리안 조회수  

공정위, 5개 오디오북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서비스 이용 없어도 환불 제한하는 조항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소비자 무료체험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로로 전환하는 등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 불공정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1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컨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꼽혔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지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에 전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회원 동의를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편취형 중 ‘숨은 갱신’(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는 고객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료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고객에게 별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하게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는 공정위의 지적을 반영해 모두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불공정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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