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보완 시공 의무화
바닥충격음 기준 의무화는 전 세계 중 한국이 유일
“그럴듯한 명분 아래 과도한 책임만 떠넘겨…분양가 상승도 불가피”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문구만 보면 그럴싸하다. 정부는 정책 패러다임까지 전환하겠다며 준공 승인을 담보로 하는 강도 높은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서 기준을 통과해야만 준공을 허가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또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가구 수는 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이후 1년4개월 만에 나온 고강도 대책이다. 아직 지난해 내놓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발표 즉시 여론은 싸늘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그럴 듯한 명분 아래, 시공 책임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층간소음 측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했을 때 사후 보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될 표준 설계도면은 있는지 등 아직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량충격음(딱딱한 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거운 충격음) 등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량충격음 기준이 있는 나라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 2곳 뿐인 데다가 일본이 60데시벨(dB)을 권장하는 데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50dB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 방법도 일본에서는 성능기준 또는 슬래브 두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슬래브 두께와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미국은 경량충격음 55dB 이하 기준을 맞추도록 권장하고, 중량충격음은 별도의 규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 국가도 경량충격음 성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중량충격음은 규제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규정이 엄격해지면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완시공을 하더라도 소음기준 충족이 안 되면 입주자 주거불안 등 사회적 비용 역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의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럴싸한 이름 아래 내실은 없는 이번 대책을 보니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 또 다시 시공 책임만 전가된 대책인 것만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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