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사진제공=각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서울대 82학번 증권사 최고경영자(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부활할 수 있을까?
1963년생 토끼띠로 서울대 82학번인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 이어 동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가 맡는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27일 열린다.
업계는 이번 취소소송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한다.
지난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직에 올라 6년째 회사를 이끄는 중인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대표가 제재 수위를 낮추게 된다면 내년 3월 연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현재는 금융위의 문책 경고 중징계로 연임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영채 대표에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장이라는 이유였다.
다만, NH투자증권이 펀드 제조가 아닌 판매에만 관여한 점을 인정해 정 대표 징계 수위는 기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제재심의위원회 결정과 같은 문책 경고 수준이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 이상의 경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앞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조치가 이뤄진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지난 1일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은 회사가 아닌 개인 신분으로 냈다.
박 대표가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는 21일까지 금융위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춘 뒤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박정림 대표 심문기일은 이날 열린다.
현재 박 대표는 KB금융지주(회장 양종희) 총괄부문장과 자본시장부문장,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 사외이사직의 경우엔 자진 사임한 상태다.
KB증권 대표직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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