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내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APMC는 미국내에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미국내 첨단 제조 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공개된 세부 지침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세액 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다만 배터리, 태양광, 풍력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배터리의 경우 셀과 모듈은 킬로와트시(kWh)당 각각 35달러와 10달러의 세액이 공제된다. 태양광 모듈과 셀은 각각 와트(W)당 7센트와 4센트가 적용되며 웨이퍼는 ㎥당 12달러, 폴리실리콘은 ㎏당 3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풍력은 블레이드와 나셀은 와트당 각각 2센트와 5센트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타워는 와트당 3센트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핵심 광물은 인건비·전기요금·저장비용 등이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를 15일 게재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의 기간을 갖는다. 내년 2월22일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IRA 관련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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