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수박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14일 법률신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 보호국은 중국 관세당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수박에 대한 식물 검역 의정서에 서명했다. 서명식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열렸다.
해당 의정서는 베트남 수박이 식품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 규정 및 기준은 물론 식물 검역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베트남 제조, 포장 및 수출업체가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수박은 초파리(Bactrocera Correcta, Bactrocera zonata, Bactrocera latifrons), 진딧물(Phenacoccus solenopsi), 박테리아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잎 또는 토양 등을 포함하여 중국이 우려하는 5가지 식물병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박의 모든 재배 지역과 포장 시설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중국 관세총국의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배지는 우수 농업 관리 기준(GAP)을 적용해야 하며, 재배 및 포장 시설 공정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포장 시설에서는 재배지역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의정서가 발표된 후 베트남의 수박 수출은 중국 관세당국이 과일 수입을 허용하는 모든 중국 국경 관문을 통해 운송될 계획이다. 더불어, 식물 검역 표본 조사 비율을 2%로 적용하고, 중국으로 수입 시 중국 식품 안전 국가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지금까지 베트남이 중국과 의정서를 체결하고 공식 수출 계약을 맺은 과일과 농산물은 망고스틴, 블랙 젤리, 두리안, 바나나, 고구마, 수박 등 총 6가지이다.
현재 베트남은 13가지 농산물(새 둥지, 고구마, 용과, 용안, 람부탄, 망고, 잭푸르트, 수박, 바나나, 망고스틴, 리치, 패션프루트, 두리안)과 블랙 젤리 제품을 공식 채널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6개 수출 제품만이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베트남 식물보호국은 의정서에 따른 농산물 및 상품의 수출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수출을 보장하고 양국 간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규정을 표준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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