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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상품 장내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주거용 주택, 카지노 등은 기초자산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14일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갖춰야 할 기초자산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시범 개설을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신규 지정했다. 상장 작업은 분산 원장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ST)이 아닌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이뤄지며 일반 투자자도 기존 증권사 계좌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복수 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 재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토지 개발, PF 대출, 브릿지론 등 현실화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사실상 신탁하는 형태의 자산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연계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도 승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각투자 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산유동화, 크라우드펀딩, 증권 등 제도화된 투자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조각투자 기초자산이 객관적인 가치 측정과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신탁재산 가치 평가를 거쳐 가격·수량 등 발행 조건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평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존 유통시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이라는 형태만 바꿔 거래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유가증권과 같이 소액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차별성과 혁신성을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조각투자 기초자산은 처분이 쉬워야 하고 그 과정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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