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을 한국거래소(KRX)에서 사고 팔 수 있게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0건을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3건 수용, 지정내용 변경 2건 등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해서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나 권리, 즉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등이 해당되며,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2월 나온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중개업자 특례, 증권 발행,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인정되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 이후 매매, 중개 등 유통에 있어서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허가받은 시장 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시장 개설 및 운영이 불가능하나,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 시장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시장운영규정’을 마련(금융위 보고)해서 신종증권 시장의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본래 거래소는 증권시장 개설 때 회원·업무·상장·공시 규정을 제정해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신규 시장의 변동성, 비정형적 신종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신속하고 유연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 증권상장규정, 공시규정 등 ‘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감시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 분쟁처리·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되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은 향후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93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또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대차,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서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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