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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도 고시 없이 제품 용량 등을 줄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 행위’로 규정할 방침이다. 관련법상 부당행위에 포함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식품의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이 줄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졌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풀무원 핫도그 4종, 8캔 묶음으로 된 카스 캔맥주, 해태 고향만두,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씨제이제일제당 숯불향 바베큐바 등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용량 변경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로 표기되도록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출고가격 기준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이같이 표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의 품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의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의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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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내재화·다각화 차원에서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하는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성능이 우수한 사용후 배터리는 재제조해 사용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는 핵심광물을 분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나온 업계안을 반영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에 적용중인 패스트트랙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이차전지에도 적용하고, 국내 이차전지 특허 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광물 정·제련을 지원하는 데 내년 한 해동안 2500여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여억원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짓는다. 정부는 해당 기지에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비축하고,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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