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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금융위 “外人 국내투자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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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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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금융위 “外人 국내투자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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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내일(14일)부터 폐지돼 3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 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 등도 완화된다. 외국인의 장외거래도 보다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거쳐 12월 14일부터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는데,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Legal Entity Identifier)(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된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뜻한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돼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인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자산 2~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이 대상이다.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 및 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배당금 규모 선(先)확정, 배당권자 후(後)확정’으로,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1일부터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분기·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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