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우수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기에 대부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 20% 벽에 막혀 신규 대출을 아예 안 해주거나 크게 줄였다.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 금융시장이다. 결국 여기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시중은행들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조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를 통해 연 9~10%로 대출자금을 마련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조달 금리가 높은데 10%에 달하는 연체율로 인한 대손상각, 대출모집인 수수료, 운영비까지 더하면 금리 20%로도 남는 게 없다”며 “작년처럼 기준금리가 치솟을 때 조달금리는 더 오르는데 이럴 때도 최고금리는 그대로이니 대부업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를 낮출수 있다. 저신용자들도 불법사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도 얻는다.
“대부업 자금조달은 저신용자와 상생” 은행권 호응
시중은행 관계자는 13일 “우수 대부업체 자금조달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호응하는 분위기”라며 “우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규모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털과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털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다. 국민·우리·하나은행도 몇몇 우수 대부업체에 각각 수십억원 규모로 대출을 해줬었다.
그러나 마진이 거의 없고, 과거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부업체 돈 빌려주는 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중단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금은 은행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대부업체는 물론 금융당국, 시중은행, 국회에서까지 ‘저신용자들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기류가 변한 것이다.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19개사 곧 공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할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 요건(직전 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90%)을 충족하거나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을 충족하면 우수대부업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연속 2회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이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25개사) 중 대다수(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일부 회사(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해당 정보를 대출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를 높여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체에 대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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