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기획재정부(2023.12.1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액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등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는 중이고,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를 부과한다.
통상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양도세 회피 ‘매물 폭탄’이 나와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기준 완화 시 세수 축소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이 오는 2025년 1월로 유예 결정됐고, 당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및 지분율 기준은 유지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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