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
‘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아들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0.6%의 이율을 책정한 것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에는 “자식에게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 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 아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을 ‘겁박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뇌물 인정 액수도 1심 89억 원보다 적은 36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 인정 액수를 50억 원 늘려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고, 이 회장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뇌물 액수와 차이가 발생했고, 이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차남의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았다.
차용증을 작성한 정 후보자 차남은 현재 상환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치밀한 증여 절세’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고위 재판관 자녀와 서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나. 상대적 박탈감에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 어떻게 정하라는 건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것인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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