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5건의 특별법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신탕’ 혹은 ‘영양탕’ 등의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다.
특별법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을 함께 상정시키자, 이에 반발해 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소위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있다.
여당 불참과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오늘 불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선 단독으로 처리해서 불참한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지 않는 걸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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