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금리인상기에 역설적으로 취약계층 금융소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조처는 법정최고금리 인상 검토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지난 4일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업 시장은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철수하는 등 대부업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규제란 대부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상 규제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영업적 대부에 대해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상 규제는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각 법률 시행령에서의 최고금리 수준은 20%로 동일하다. 법정최고금리는 최초 연 66%에서 현재의 연 20%까지 금리 상한이 지속 인하되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대출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조달금리, 대손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있으며 대부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이런 비용을 제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 기준 하에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됐고, 대부업체 조달금리 또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 급상승했다. 고금리 지속 및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체의 자금공급 유인이 감소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대출액 및 이용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부업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 감소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로 이어진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부업 시장의 최근 상황을 요약하면, 대부업체 영업환경 약화, 대부업 시장기능 위축 및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등 법정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급격히 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법정최고금리 인상 검토,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도입 논의,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정부대응 강화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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