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확대된다. LH중심의 공동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또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한 이후 정부는 이런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우선 LH 등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지는데 ‘민간 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이 경우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등의 브랜드를 단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셈이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부장금)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차장급)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천00여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