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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투데이 조회수  

1992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 만 폐지…여권만 있으면 주식 구매 가능
금융당국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 제고되는 중요한 기반”
“국제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vs “좀 더 지켜봐야”

여의도 증권가(이투데이DB)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1992년 외국인 지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1년 만인 14일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자금 유치 활성화와 증시 저평가 극복을 목적으로 등록제를 폐지했지만 업계에선 증권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4일부터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어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접근성이 확대된다.

앞서 1월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 대행, 체결 결과 통보 및 거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 제도 폐지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등록 절차 없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국기관도 LEI(법인부여 표준화 ID·Legal Entity Identifier)를 발급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LEI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로, 법인명·주소·설립일 등으로 구성된다. 당국은 LEI와 여권번호로 외국인 전체 한도나 개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증권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요인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충돌 중이다.

한 금융업계관계자는 “약 30년 만에 폐지되는 묵은 제도라는 점에선 의미가 있는 개선”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요인이 생겼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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