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SK·현대차·삼성 내부거래 크게 증가세
총수 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비중 크다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내부 거래금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많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0대 그룹 내부 거래액 1년 새 40조원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1000억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3000억원)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 거래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26.0%)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업별로는 SK(5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54조7000억원), 삼성(34조9000억원), 포스코(25조5000억원), HD현대(14조2000억원) 순 등으로 많았다.
해당 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공시 대상 집단 내부거래 비중(12.2%)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1.0%p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SK(4.6%p)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SK 에너지 계열회사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6%p)였다.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시장 호조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의 경우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며 지난해 9.0%까지 떨어졌다.
총수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컸다
총수 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다.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5.9%p 높았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 100% 이상은 25.2%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거래 금액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9000억원→24조3000억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1000억원→3조7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큰 것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기업 상표권 수익 1.8조원…“상표권 거래 모니터링 필요”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53조원(15.6%)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7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3000억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100개 사)와 거래 규모(1조7800억원)는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은 40.0%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증가로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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