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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고의로 청산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 절차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국토부·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청산 단계의 조합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도 가능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안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맡는다.
하지만 청산 절차에 들어선 조합에 대한 감독 권한이 민법상 법원에 있어 행정적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청산 절차에 들어간 일부 조합에서 일부러 청산을 미루면서 월급을 계속 받아 가거나 유보금을 횡령한다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이번에 통과된 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65.4%(253개)의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시 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75개(청산인 무보수 조합 10개 제외)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개정 도시정비법은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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