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412명의 직원 임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했다”며 “충분한 변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는 등 체불의 악의성 규명해 구속기소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행을 저지른 유명 토목설계 감리 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다.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 원이다. 대략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등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자 핵심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수단이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체불금액은 무려 약 1조4500억 원이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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