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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투데이 조회수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하길래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돈을 빌려줬는데 오랜 시간 받지 못해 오히려 ‘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A. 보통 내용증명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채무변제를 촉구했다는 의미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내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장’이 발송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장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난 이 돈을 줄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청구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소액심판청구 결정에도 상대방은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1원이라도 넘어가면 소액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채권을 나눠 여러 번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아예 심판조차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둘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A. 지급명령신청은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반면 소액심판청구는 일종의 소송이므로, 시작부터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잘 알고,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급명령신청, 반대의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행 공고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나요?

A. 강제집행, 즉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소액심판청구에서 이행권고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을 정당하게 얻게 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A. 강제집행절차는 새롭게 시작되는 다른 영역입니다. 강제집행 시 주의할 점은 ‘결정문만 가지고 가서 압류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집행기관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됩니다. 압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추심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강제집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압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압류하는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의 문자 그대로 경매과정을 통해 현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월급이나 은행에 있는 돈에 압류할 때는 추심과정을 통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경우 185만 원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필수 생활용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채무자 재산이 아예 없거나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어쩌죠?

A. 위 절차를 밟은 경우 10년 동안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정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이 생기는 순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끝이 아니고,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한번 더 소송을 통하여 10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상속됩니다.

Q. 채무자가 돈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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