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베트남 검찰이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인 KIS베트남증권 소속 직원을 기소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 업체 딴 호앙 밍 그룹 두 안 떵 회장의 채권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청은 두 안 떵 회장의 채권 사기 의혹에 연루된 KIS베트남증권 직원을 기소했다. 여기엔 안빈증권과 바오비엣증권, 에베레스트증권, 아그리뱅크증권 등 현지 증권사 직원들도 포함됐다.
베트남 검찰은 KIS베트남증권을 비롯한 현지 증권사들이 호앙 밍 그룹 자회사인 윈터 팰리스 컴퍼니가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IS베트남은 윈터 팰리스 컴퍼니와 4500억 동(약 250억원)의 채권 패키지를 발행하는 컨설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1조9000억 동(약 1000억원) 규모의 채권 패키지 2개와 1조1000억 동(약 600억원) 규모의 채권 패키지에 대한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베트남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투자자의 심리와 회사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투자자들은 금융 지식과 위험 분석 능력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만큼 증권사들은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안 떵 회장은 윈터 팰리스 컴퍼니를 비롯한 자회사를 통해 9개의 채권 패키지를 발행, 6600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8조6000억 동(약 48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베트남 공안부는 두 안 떵 회장이 별도의 사업채권을 전문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지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KIS베트남 등 증권사들이 채권 제공 문서를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안 떵 회장은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은행 부채 상환, 지분 구매, 투자, 자선 활동, 개인 용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경찰 측에 진술했다.
이후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KIS베트남에 3억3500만 동(약 1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따른 수수료 5억 동(약 300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베트남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브로커리지와 IB(투자은행), 파생상품운용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며 베트남 종합증권사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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