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채널Who]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범람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싼 집을 말하는 단어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한다.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요새는 법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를 아주 투명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약하려는 집의 매매 일자가 옛날이라 크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신축이라 실거래 정보가 없다거나 할 때 발생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건축일자, 크기 등이 비슷한 매물을 찾아 부동산 등에서 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내 방의 시세는 알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말도 안되는 깡통전세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등기를 떼어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등 기본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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