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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일로 6개월째를 맞는다. 이 기간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9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284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달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추산하면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다. 8.5%(846명)는 부결됐다. 특히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조사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593명(5.9%)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역별로 서울(25.5%), 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서 66.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3.0%), 대전(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7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5.4%·2101명),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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